가치하락액

  위법한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하락분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가해건물에 의한 침해의 정도가 완성되는 시기, 즉 가해 건물의 골조가 완성되는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피해 부동산의 가치하락액을 감정합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사를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감정인은 침해의 정도를 기초로 하여 가해 건물의 골조완공시점을 기준으로, 피해 부동산의 가치하락액을 감정하게 됩니다. 가치하락액은 "침해가 전혀 없는 상태"를 가정하였을 때의 시가(기초가액)에 침해율과 피해지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감정인이 산정한 가치하락액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제반 사항(건축물의 선후관계,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가해건물이 주변에 비해 이례적인지 여부, 일조피해를 줄이기 위한 회피노력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